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2년 제8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작물의 손해수량 조사방법

48.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상품의 조사내용 중 “착과수조사”에 해당되는 품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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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사과

    정답: X

    사과는 당시 종합위험방식이 아니라 적과전종합위험방식 품목이었다 — [개정] 지금은 종합위험 착과수조사 대상에도 들어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2. ② 감귤

    정답: X

    감귤은 수확전 사고조사와 과실손해조사를 받았다 — [개정] 지금은 만감류 감귤도 착과수조사 대상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3. ③ 자두

    정답: O

    종합위험방식의 착과수조사는 포도·복숭아·자두만 수확 직전에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을 표본조사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4. ④ 단감

    정답: X

    단감은 떫은감과 함께 낙엽피해를 따로 조사하는 적과전종합위험 품목이었다 — [개정] 지금은 종합위험 착과수조사 대상에도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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