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2년 제8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30.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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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정답: O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딴 자격은 반드시 취소한다 — 업무정지 중 평가한 경우와 함께 재량 없는 취소 사유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1항 제1호).

  2. ②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정답: O

    거짓 손해평가는 자격 취소 사유다 — 다만 세부기준상 1회 위반은 시정명령이고 2회 이상이면 취소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3).

  3. ③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정답: X

    보험계약자에게서 향응을 받은 것은 자격 취소가 아니라 업무 정지 사유이고, 1회 위반이면 업무정지 6개월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4).

  4. ④ 법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정답: O

    명의 사용이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자격 취소 대상이고, 1회 위반부터 취소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1항 제4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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