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2년 제8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재해보험사업의 관리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37.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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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O

    손해평가인력 육성은 장관이 맡는 사업 관리 업무이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 제1항 제4호, 제2항).

  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업무 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손해평가사에게 업무 정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 자격 취소 처분도 마찬가지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9조의2).

  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자격시험 실시·관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맡길 수 있다 — 제도 운용 업무를 맡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다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 제3항).

  4. ④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정답: O

    정부는 가입 촉진을 위해 교육·홍보와 정책자금·신용보증 지원을 할 수 있다 — [개정] 지금은 교육·홍보는 반드시 해야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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