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2년 제8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6.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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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 X

    기금 관리·운용 사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맡길 때 협의할 상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4조 제2항).

  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기금계정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아니라 한국은행에 설치한다 — 금융원은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받는 곳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7조).

  3.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기금의 용도에 해당한다.

    정답: O

    위탁경비를 포함한 기금 관리·운용 경비는 기금의 용도다 — 재보험금 지급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도 용도에 든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3조 제3호).

  4. ④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정답: X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공동으로 설치했으므로 운용할 때도 협의 상대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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