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2년 제8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업무위탁·회계구분·분쟁조정

32.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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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정답: O

    지역농협은 재해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모집이나 손해평가 업무 일부를 넘겨받을 수 있는 조합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2. ②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정답: O

    지구별 수협도 위탁받을 수 있고, 업종별·수산물가공 수협과 수협은행도 같은 호에 들어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3. ③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정답: O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도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맡길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

  4. ④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정답: X

    위탁받을 수 있는 민법상 법인은 장관 허가로 세운 비영리법인이다 — [개정] 손해평가 업무 한정 단서는 지금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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