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2년 제8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보험금 수급권과 보험목적물의 양도

31.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의 압류 금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금 액수를 말한다. 1.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 ㄱ ) 2. 제1호 외의 목적으로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 ㄴ )에 해당하는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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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보험금의 2분의 1, ㄴ: 보험금의 3분의 1

    정답: X

    재생산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은 절반이 아니라 전액이 압류 금지이고, ㄴ도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2).

  2. ② ㄱ: 보험금의 2분의 1, ㄴ: 보험금의 3분의 2

    정답: X

    두 칸을 모두 잘못 적었다 — ㄱ은 전액, ㄴ은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까지만 압류하지 못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2 제2호).

  3. ③ ㄱ: 보험금 전액, ㄴ: 보험금의 3분의 1

    정답: X

    ㄱ의 전액은 맞고, 재생산 목적이 아닌 보험금의 압류 금지 한도는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2 제2호).

  4. ④ ㄱ: 보험금 전액, ㄴ: 보험금의 2분의 1

    정답: O

    전용계좌에 들어온 보험금 가운데 재생산 비용을 보장하는 것은 전액, 그 밖의 것은 절반까지 압류할 수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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