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1년 제11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안전검사와 자율검사프로그램

8.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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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4년인 사람

    정답: X

    기사 이상이면 실무 3년 이상으로 충분해 4년이면 자격이 있다 — 성능검사 교육 이수자는 실무 1년이면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 제1호, 제7호).

  2.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6년인 사람

    정답: X

    산업기사 이상은 실무 5년 이상이면 되므로 6년이면 자격을 갖췄다 — 2·3년제 대학 졸업자도 5년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 제2호, 제5호).

  3. ③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에서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ㆍ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6년인 사람

    정답: O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관련 학과 졸업자는 실무 7년 이상이어야 검사원이 된다 — 6년은 1년 모자란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 제6호).

  4.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인 학교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4년인 사람

    정답: X

    4년제 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는 실무 3년 이상이면 되므로 4년이면 자격이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 제4호).

  5. 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8년인 사람

    정답: X

    기능사 이상은 실무 7년 이상이 요건이라 8년이면 충족한다 —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7년 기준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 제3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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