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1년 제11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보칙 — 산업재해 예방 지원·서류 보존

19.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보존해야 할 서류의 보존기간이 2년인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록

    정답: O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회의록은 2년 보존한다 — 사업주 보존 서류 가운데 2년짜리는 회의록뿐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1항 제2호).

  2.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정답: X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서류는 3년 보존한다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서류도 같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1항 제1호).

  3. ③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정답: X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서류는 3년 보존 대상이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기간을 늘릴 수는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1항 제5호).

  4. ④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정답: X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은 3년 보존한다 — 건강진단 서류도 기본은 3년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1항 제4호, 제7호).

  5. ⑤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정답: X

    작업환경측정 서류는 3년이 원칙이고, 측정 결과 기록은 5년(고시 물질은 30년)으로 늘린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241조 제1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