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1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3/25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산업안전보건법령 · 2021년 제11회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역학조사·질병자 근로 금지·근로시간 제한2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역학조사 및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②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③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⑤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3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정답: O상당한 지식·숙련이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은 필요한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만 하게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제1항).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정답: O장관이 역학조사를 하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적극 협조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제2항).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정답: X주체가 뒤바뀌었다 —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판단을 위해 요청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2조 제1항 제2호).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정답: O역학조사에 필요하면 장관은 건강진단 결과, 요양급여기록, 고용정보, 암 질병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제5항).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정답: O필요한 자격·기능을 갖추도록 교육할 기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 지정 요건은 고용노동부령에 맡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제2항, 제3항).← 22번24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공개 메모 내용등록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