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1년 제11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자율안전확인

10.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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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휴대형이 아닌 연삭기(硏削機)

    정답: O

    휴대형이 아니라면 연삭기·연마기는 자율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 연삭기 덮개도 자율안전확인 방호장치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호 라목).

  2. ② 파쇄기 또는 분쇄기

    정답: O

    파쇄기·분쇄기는 자율안전확인대상이다 — 혼합기·컨베이어·산업용 로봇도 같은 목록에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라목).

  3. ③ 용접용 보안면

    정답: X

    용접용 보안면은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다 —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안면은 이것을 뺀 나머지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카목, 제77조 제1항 제3호 다목).

  4. ④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정답: O

    리프트라도 자동차정비용은 자율안전확인으로 관리한다 — 그 밖의 리프트는 안전인증을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사목, 제74조 제1항 제1호 라목).

  5. ⑤ 식품가공용 제면기

    정답: O

    국수를 뽑는 제면기는 식품가공용 기계 가운데 자율안전확인을 받는 네 종류에 든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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