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1년 제11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안전검사와 자율검사프로그램

1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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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정격 하중 1톤인 크레인

    정답: X

    2톤이 기준선이다 — 정격하중이 그보다 작은 1톤 크레인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

  2. ② 이동식 국소 배기장치

    정답: X

    국소 배기장치는 이동식을 빼고 안전검사 대상이다 — 설치 후 3년 안에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7호, 시행규칙 제126조 제1항 제3호).

  3. ③ 밀폐형 구조의 롤러기

    정답: X

    롤러기는 밀폐형 구조이면 안전검사에서 빠진다 — 사출성형기는 형 체결력 294킬로뉴턴 미만이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9호, 제10호).

  4. ④ 가정용 원심기

    정답: X

    원심기는 산업용만 안전검사 대상이라 가정용은 빠진다 — 원심기 방호장치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8호,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제2호).

  5. ⑤ 산업용 로봇

    정답: O

    산업용 로봇은 컨베이어와 함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들어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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