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1년 제11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정부·사업주의 책무와 산업재해 예방계획

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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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사망재해자가 연간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정답: X

    사망재해자가 1명이 아니라 연간 2명 이상일 때 공표 대상이다 — 1명 사망은 중대재해지만 공표 기준에는 못 미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2. ② 사망만인율(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정답: O

    사망만인율, 곧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이면 공표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3.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정답: X

    공표 사유는 중대재해가 아니라 중대산업사고 발생이다 — 중대재해만으로는 공표하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4. ④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했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정답: X

    재해를 실제로 은폐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 은폐할 우려만으로는 공표하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5. 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정답: X

    보고 누락은 최근 3년 안에 2회 이상이어야 공표 대상이다 — 1회로는 부족하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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