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1년 제11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건강진단과 건강관리카드

2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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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정답: O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일반건강진단을 한 것으로 본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 시행규칙 제196조 제1호).

  2. ②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정답: O

    선원법 건강진단도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된다 — 인정 여부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목록으로 판단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 시행규칙 제196조 제2호).

  3. ③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정답: O

    진폐법의 정기 건강진단도 인정된다 —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한 다른 건강진단도 같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제3호, 제6호).

  4. ④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

    정답: X

    병역법의 신체검사는 인정 목록에 없다 — 학교보건법 건강검사와 항공안전법 신체검사는 들어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5. ⑤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정답: O

    조종사 등이 받는 항공안전법 신체검사도 일반건강진단을 갈음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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