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1년 제11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산업안전보건위원회

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ㄴ.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ㄷ.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ㄹ.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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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정답: X

    ㄱ만 골랐는데, 적격품 확인은 오히려 심의·의결 대상에서 빠지는 항목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8호).

  2. ② ㄱ, ㄴ

    정답: X

    ㄴ은 맞지만 적격품 확인(ㄱ)은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고, 중대재해 관련 사항(ㄷ)과 기계 도입 때 조치(ㄹ)가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3호).

  3. ③ ㄷ, ㄹ

    정답: X

    ㄷ·ㄹ은 맞지만 작업환경 점검·개선(ㄴ)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4호).

  4. ④ ㄴ, ㄷ, ㄹ

    정답: O

    작업환경 점검·개선(ㄴ), 원인 조사·재발 방지 중 중대재해 사항(ㄷ), 유해·위험 기계 도입 때 조치(ㄹ)가 심의·의결 사항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끼어 틀렸다 — 위원회에 올리는 관리책임자 업무는 제1~5호·제7호와 제6호 중 중대재해뿐이라 제8호 적격품 확인은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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