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1년 제11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역학조사·질병자 근로 금지·근로시간 제한

2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ㄴ.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ㄷ.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동력 기계로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은 대상이 아니다 — 사람 힘으로 다루는 작업만 들어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8호).

  2. ② ㄴ

    정답: X

    갱내 작업(ㄴ)만이 아니라 강렬한 소음이 나는 곳의 작업(ㄷ)도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6호).

  3. ③ ㄷ

    정답: X

    강렬한 소음 작업(ㄷ)과 함께 갱내 작업(ㄴ)도 대상이다 — 고열·한랭·방사선 작업도 들어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4. ④ ㄱ, ㄷ

    정답: X

    ㄷ은 맞지만 ㄱ은 인력이 아닌 동력으로 다루는 작업이라 빠지고, 갱내 작업(ㄴ)이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1호, 제8호).

  5. ⑤ ㄴ, ㄷ

    정답: O

    갱내 작업과 강렬한 소음이 나는 장소의 작업은 휴식 배분 같은 근로조건 개선으로 건강을 지켜야 하는 작업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1호, 제6호).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