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1년 제11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정부·사업주의 책무와 산업재해 예방계획

2.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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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곳은 행정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

  2. ②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안전·보건 규제는 고용노동부가 중심을 잡는다 — 다른 부처는 규제 전에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2항).

  3.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단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권고나 협조 요청 대상은 사업주에 그치지 않고 사업주단체와 그 밖의 관계인까지 넓다 — 명령이 아니라 권고다(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4항).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실적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X

    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사업자등록 정보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보 등이다 — 소득세법의 납세실적은 목록에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5항).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정보는 장관이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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