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총칙 — 작업장·통로·비상구

17.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작업장에 비상구가 아닌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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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정답: O

    출입구의 위치·수·크기는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춘다 — 이 조문의 출입구에 비상구는 들어가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호).

  2. ②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정답: O

    출입구에 문을 달면 근로자가 쉽게 여닫을 수 있어야 한다 — 비상구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게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4호).

  3. ③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정답: O

    하역운반기계가 주로 드나드는 출입구 옆에는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둔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호).

  4. ④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ㆍ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

    정답: O

    하역운반기계 통로와 붙은 출입구에서 부딪힐 위험이 있으면 비상등·비상벨 같은 경보장치를 단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4호).

  5. ⑤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5미터 이상 거리를 둘 것

    정답: X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이어지면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비상벨을 둔다 — 문이 없는 출입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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