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1년 제11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도급인의 안전조치·보건조치

1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작업의 시작 시간

    정답: O

    하루 작업을 몇 시에 시작할지는 협의체가 협의해 맞춘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제1호).

  2. ② 작업의 종료 시간

    정답: X

    협의할 것은 작업 시작 시간이지 종료 시간은 목록에 없다 — 목록은 시작 시간, 연락방법,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공정 조정 다섯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3. ③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정답: O

    작업장끼리 어떻게 연락할지는 협의체의 법정 협의사항이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모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제2호, 제3항).

  4. ④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정답: O

    재해 위험 상황의 대피방법은 도급인 혼자가 아니라 수급인 전원과 함께 협의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항 제3호).

  5. ⑤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정답: O

    누가 언제 작업할지 공정을 조정하고 서로 연락할 수단을 정하는 것도 협의체의 몫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제5호).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