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1년 제11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신규화학물질 조사와 물질안전보건자료

11.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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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정답: O

    마약류관리법의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에서 빠진다 — 농약·비료도 같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제2호, 제3호, 제4호).

  2. ②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정답: O

    사료관리법의 사료도 작성·제출 제외 대상이다 — 식품·식품첨가물도 같이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제5호, 제8호).

  3. ③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정답: O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원료물질은 제외 목록에 있다 —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성물질도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제6호, 제10호).

  4. ④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정답: O

    약사법의 의약품·의약외품도 작성·제출 제외 목록에 있다 — 화장품·식품도 같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제8호, 제9호, 제15호).

  5. ⑤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

    정답: X

    군수품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빠지는 물질이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외 대상은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제4호,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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