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7국가직

공판공판절차와 공판기일

4.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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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사소송법개론 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피고인은 소환이 없어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 출석할 수 없다는 ③이 틀림.

  1.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 절차에 부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 하고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정답: O

    일반 사건은 제266조의5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이 부칠 수 있는 재량이지만,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을 불러 모아 하루에 끝내야 하므로 쟁점과 증거를 미리 추려 두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은 배제결정이 있는 때를 빼고 반드시 부치도록 못 박았다.

  2.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공판준비절차는 쟁점을 확정하는 자리이므로 심판 대상 자체를 다듬는 일까지 여기서 할 수 있어야 한다. 제266조의9 제1항 제2호가 공소사실·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 허가를 공판준비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열거해 둔 이유다.

  3. 검사와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환한 때에 한하여 출석할 수 있고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정답: X

    피고인은 소환이 없어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어, 소환이 없으면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4.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 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미리 정리하라고 만든 절차인데 뒤늦게 증거를 꺼내도 된다면 절차가 헛돈다. 제266조의13 제1항은 그래서 실권효를 두되,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때와 중대한 과실 없이 못 낸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만 예외로 남겼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으로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는 막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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