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1국가직

증거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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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형사소송법 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우연히 발견한 별건 증거는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하면 위법하다 — 위법이 아니라는 ③이 틀림.

  1.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배제는 국가기관의 절차 위반을 겨눈 것이라 사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사인이 모은 증거는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침해된 인격적 이익을 저울에 올려 그때그때 허용 여부를 정한다.

  2. ‘악’과 같은 대화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대화가 아닌 목소리 청취가 사생활·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허용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다.

  3.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여 압수한 경우에는 별건 범죄혐의에 대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영장 집행 중 별건 증거를 우연히 발견했더라도 별도 영장을 받지 않고 압수하면 위법하다.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나 책형 2 쪽

    정답: O

    위법하게 모은 증거는 배제가 원칙이고 예외가 좁다. 예외를 주장해 이익을 얻는 쪽이 그 요건을 대야 하므로,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증거로 써도 된다고 볼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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