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1국가직

소송의 주체제척·기피·회피

16.법관의 제척․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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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형사소송법 1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제척원인은 한정적이어서 그 밖의 사정은 기피사유일 뿐이다 — 예시적 열거라는 ①이 틀림.

  1. 제척원인은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예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서, 열거되어 있는 원인 이외의 경우에도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면 제척원인이 된다.

    정답: X

    제척원인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어, 그 밖에 불공평한 재판의 염려가 있다는 사정은 기피사유일 뿐 제척원인이 아니다.

  2.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은 상소로 이어지는 아래 심급의 재판을 말한다. 수사단계의 영장 발부는 구속의 요건만 심사한 것이지 유무죄에 관한 심급 재판이 아니어서, 그 판사가 뒤에 본안을 맡아도 제척되지 않는다.

  3. 형사소송법 제18조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정답: O

    기피 사유는 당사자가 느끼는 불안이 아니라 통상인의 눈으로 판단한다. 법관과 사건의 관계에서 불공평하리라는 의혹이 합리적이라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주관적 불신이나 소송지휘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부족하다.

  4. 변론종결 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O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다. 변론이 끝나 선고만 남은 단계에서 기피로 절차를 세우면 재판 지연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더 심리할 것도 없어 기피가 지키려는 공정성이 실제로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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