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1국가직

공판공판절차와 공판기일

1.공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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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형사소송법 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출석거부에 인치까지 곤란하면 피고인 없이 진행해도 적법하다 — 위법이라는 ①이 틀림.

  1.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위법하다.

    정답: X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도 불가능·현저히 곤란하면,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해도 위법이 아니다.

  2.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종료되자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재판장이 일체의 피고인 신문을 불허하고 변호인에게 주장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명령하면서 변론을 종결한 것은 위법하다.

    정답: O

    증거조사 종료 후 변호인의 피고인신문 요청을 일체 불허하고 변론요지서 제출만 명하며 종결한 것은 위법하다.

  3.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정답: O

    검사가 2회 이상 기일통지를 받고 불출석하거나 판결만 선고할 때에는 검사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4.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공소장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소제기가 있으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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