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1국가직

공판간이공판절차

15.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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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형사소송법 1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간이공판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면 증거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 이의할 수 없다는 ③이 틀림.

  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제286조의2는 자백한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만 자백했다면 그 부분만 간이공판으로 가고, 결정 여부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재량이다.

  2.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 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자백을 믿기 어렵거나 간이공판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은 검사 의견을 듣고 개시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3.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를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간이공판절차라도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하면 전문증거의 동의가 간주되지 않는다.

  4.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지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개시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나,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이의 없으면 갱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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