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1국가직

상소상소 통칙과 불이익변경금지

10.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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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형사소송법 1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어서 불이익변경금지 대상이 아니다 — 위배된다는 ①이 틀림.

  1.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하였다면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X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 소송비용을 부담시켜도 소송비용은 형이 아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 되었으나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정답: O

    경합범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돼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 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 되어야 한다.

    정답: O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파기할 때 불이익변경 판단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다.

  4.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의 기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 기간을 넘더라도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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