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1국가직

소송의 주체관할

4.소송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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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형사소송법 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대리인에게 권한을 수여해 할 수 있다 — 수여할 수 없다는 ④가 틀림.

  1.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O

    단독판사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이 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2.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정답: O

    제32조는 두 가지를 정한다 — 선임은 심급마다 새로 하되 서면에 변호인과 연명날인해야 하고,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의 선임은 제1심까지 효력이 이어진다. 수사 때 도와준 변호인이 기소되자마자 끊기면 방어가 끊기기 때문이다.

  3.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정답: O

    2020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한정됐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이 정한 중요범죄,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가 그 목록이다. 범위 밖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다.

  4.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없다.

    정답: X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가 대리인에게 그 권한을 수여해 표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수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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