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1국가직

공판국민참여재판

18.국민참여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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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형사소송법 1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별도 개시결정은 필요하지 않다 — 해야 한다는 ④가 틀림.

  1.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필요적 국선이다. 배심원 앞에서 하루에 끝내는 재판이라 피고인 혼자서는 공방을 따라갈 수 없고, 변호인 없이 진행하면 절차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은 있으나,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는 없다.

    정답: O

    배심원이 맡는 것은 증거를 보고 사실을 가리는 일이고, 그 증거를 법정에 들일지 말지는 법률 판단이라 법관의 몫이다. 같은 법 제44조가 증거능력 심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배제될 증거를 배심원이 먼저 보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3.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불희망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사전에 송달하는 등의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거나 그 희망 여부에 관한 상당한 숙고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의사의 확인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O

    불희망 의사를 확인했어도 충분한 안내나 숙고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그 의사확인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다.

  4.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나 책형 4 쪽

    정답: X

    피고인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때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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