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1국가직

상소상소 통칙과 불이익변경금지

14.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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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형사소송법 1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정지할 수 없다는 ④가 틀림.

  1.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정답: O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2.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제359조는 항소장을 상급심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내게 한다. 원심이 소송기록을 쥐고 있어 항소가 적법한지 먼저 살피고 기록을 정리해 올려보내는 것이 빠르기 때문이다. 상고장도 같은 구조로 원심법원에 제출한다.

  3. 형사소송에서는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 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O

    상소기간은 판결등본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기산되며,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서도 같다.

  4.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

    정답: X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지만, 원심법원이나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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