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1국가직

강제처분구속

13.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형사소송법 1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구인할 수 없다는 ④가 틀림.

  1.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은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적 고려사항이다.

    정답: O

    제70조는 구속사유를 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 셋으로 한정하고, 제2항에서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위해우려는 그 셋을 심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둔다. 중대한 범죄라는 이유만으로는 구속할 수 없다는 뜻이다.

  2.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경우에 검사는 지방 법원판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정답: O

    제402조의 항고는 '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영장 기각은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이고, 제416조의 준항고 대상인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에도 들지 않는다. 검사는 소명자료를 보완해 다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3.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구속기간은 구속영장 발부시가 아닌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하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O

    제203조의2는 체포·구인된 날부터 구속기간을 세게 해, 체포로 시작된 신병 확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는다. 반면 제201조의2 제7항은 영장청구서·수사기록이 법원에 가 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는데, 그 시간은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없던 기간이기 때문이다.

  4.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

    정답: X

    구속영장으로 적법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