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1국가직

소송의 주체검사·피고인

11.공소가 제기된 이후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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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형사소송법 1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공소제기 후 검사 작성 진술조서도 그 사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옳은 것은 ②.

  1.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정답: X

    공소제기된 피고인은 수소법원이 구속하는 것이고,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 구속할 수는 없다.

  2.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O

    공소제기 후 피고인 조사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이지만, 그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그래서 작성 시기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지 않고, 임의성과 제312조의 요건을 갖췄는지로 따진다.

  3. 수사기관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피고사건에 관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정답: X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이 강제처분을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다른 판사에게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할 수 없다.

  4. 피고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도 수사기관은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는 압수․ 수색․검증을 할 수 없다.

    정답: X

    수소법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필요하면 수사기관은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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