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0국가직

상소상소 통칙과 불이익변경금지

7.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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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형사소송법 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몰수·추징 부분만 상소해도 불가분인 본안까지 전부 이심된다 — 옳은 것은 ③.

  1. 검사는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정답: X

    검사는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해서는 상소할 수 없다.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다.

    정답: X

    소송비용 부담 재판만을 따로 떼어, 본안에 상소하지 않으면서 불복할 수는 없다.

  3. 필요적 몰수를 요하는 범죄사건에서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상소심 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정답: O

    필요적 몰수 사건에서 몰수·추징 부분만 상소해도 적법한 상소이고, 그 효력이 불가분인 본안에까지 미쳐 전부가 이심된다.

  4.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구술동의는 묵시적 동의로도 충분하다.

    정답: X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 동의는 명시적이어야 하고 묵시적 동의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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