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0국가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18.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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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형사소송법 1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압수경위란의 목격자 진술은 임의제출 적법 여부와 무관한 독립 증거다 — 옳은 것은 ②.

  1.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疑義)가 있는 때에는 형을 집행하는 검사에게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X

    재판 해석에 의의가 있는 때의 의의신청은 형을 집행하는 검사가 아니라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하는 것이다.

  2. 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O

    임의제출 휴대전화 압수조서 '압수경위'란에 담긴 목격자 진술은 임의제출 절차의 적법 여부와 무관한 별개의 독립 증거다.

  3.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영장의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제1심까지 지속된다.

    정답: X

    구속 전 심문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원칙적으로 제1심까지 효력이 있으나,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그 효력은 소멸한다.

  4.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압수한 후에 사후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즉시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이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증거동의를 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긴급체포 시 영장 없이 압수한 뒤 사후영장을 받지 않고 즉시 반환도 안 한 압수물은 증거동의를 해도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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