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압수에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제216조1항2호),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압수(제216조3항), 긴급체포된 자의 소지물 압수(제217조), 임의제출물·유류물의 압수(제218조)가 있다. 이 중 제216조1항·3항·제217조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02이해하기
계속압수 영장청구의 기산점이 함정 1순위다. 체포현장이나 긴급체포 시 압수물을 계속 압수하려면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임의제출(제218조)은 성질이 달라 사후영장이 필요 없지만,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사람이 제출한 물건은 증거동의를 해도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유류물 압수에는 영장압수 같은 관련성 제한이나 참여권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03핵심 포인트
체포현장·긴급체포 시 압수물의 계속압수 영장청구는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다.
현행범 체포현장 등에서 임의제출받은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고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소유·소지·보관자가 아닌 자가 제출한 물건은 증거동의를 해도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유류물 압수에는 영장압수 같은 관련성 제한이나 참여권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그 임의성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04한눈에 보기
체포현장·긴급 압수 (사후영장 필요)
제216조1항2호(체포현장)·제216조3항(범죄장소 긴급)·제217조(긴급체포 소지물)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범죄장소 긴급압수의 사후영장은 제시·사본교부 대상이 아니다.
VS
임의제출·유류물 (제218조, 사후영장 불요)
현행범 체포현장 등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고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소유·소지·보관자가 아닌 자가 제출한 물건은 동의해도 증거로 쓸 수 없고, 유류물 압수에는 관련성 제한·참여권이 필수가 아니다.
더 알아보기
임의제출의 임의성 증명책임
압수물이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 다툼이 있으면,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은 검사가 해야 한다. 피고인이 임의성을 의심할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제3자 임의제출 저장매체의 탐색 범위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동의 없이 임의제출한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그 전자정보 전부의 무제한 탐색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05기출 지문
O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218조의 임의제출은 체포와 상관없이 열리는 별개의 근거다. 소지자가 스스로 내놓았다면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도 사후영장도 필요 없고,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 압수처럼 관련성이나 시간 제한에 걸리지도 않는다.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ㆍ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압수목록은 무엇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남겨 환부를 구하고 위법을 다툴 수 있게 하는 서류다. 임의제출은 점유를 넘기는 계기가 제출자의 뜻이라는 점만 다를 뿐 수사 목적과 압수의 효력이 같으므로, 이 의무를 덜어 줄 이유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압수ㆍ 수색절차에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최소한 압수ㆍ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절차의 적법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은 위법한 것이 된다.
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 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ㆍ교부의무를 해태ㆍ거부할 수 없다.
압수 종료 후의 관련성 평가는 별개 사정이라, 이를 이유로 압수목록 작성·교부를 미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