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구조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그리고 주민참여제도(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감사청구 등)를 다룹니다.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들은 대의제 지방자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주민 통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02이해하기
주민참여제도별 청구/발의 요건과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주민소환의 대상에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제외'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03핵심 포인트
지방의회의 권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등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 규칙 제정권, 예산안 편성·집행권,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집행기관입니다.
주민소환제도 —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임기 중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들이 개인을 특정해 뽑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둡니다.
04시험 함정
①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도 주민소환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가집니다.
05한눈에 보기
주민참여제도 비교
제도
핵심 내용
주민투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
주민소환
선출직 지방공직자(지방의회의원, 단체장)를 임기 중 주민투표로 해임, 단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
주민발안(조례의 제정·개폐 청구)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대서명으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지방의회에 청구
주민감사청구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법·부당한 처리에 대해 상급기관(주무부장관·시도지사)에 감사를 청구
주민소송
감사청구를 거친 사항에 대해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를 법원에 제소
06기출 지문
O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사무를 함께 처리하려고 세우는 조직이고, 지방자치법 제199조 제3항이 이를 법인으로 못 박았다. 법인격이 있어야 스스로 계약을 맺고 재산을 가지며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규약을 정해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뒤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와 묶어 두면 이 제도가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