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 지방자치의 구조
지방자치의 구조
지방자치의 구조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그리고 주민참여제도(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감사청구 등)를 다룹니다.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들은 대의제 지방자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주민 통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이해하기
주민참여제도별 청구/발의 요건과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주민소환의 대상에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제외'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 포인트
- 1지방의회의 권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등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의결기관입니다.
- 2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 규칙 제정권, 예산안 편성·집행권,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집행기관입니다.
- 3주민소환제도 —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임기 중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들이 개인을 특정해 뽑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주민참여예산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둡니다.
시험 함정
①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도 주민소환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가집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도 지역구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민소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개인을 특정해 선출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