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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 지방자치의 구조

지방자치의 구조

지방자치의 구조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그리고 주민참여제도(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감사청구 등)를 다룹니다.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들은 대의제 지방자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주민 통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이해하기

주민참여제도별 청구/발의 요건과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주민소환의 대상에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제외'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 포인트

  1. 1지방의회의 권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등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의결기관입니다.
  2. 2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 규칙 제정권, 예산안 편성·집행권,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집행기관입니다.
  3. 3주민소환제도 —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임기 중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들이 개인을 특정해 뽑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4주민참여예산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둡니다.

시험 함정

①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도 주민소환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가집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도 지역구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민소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개인을 특정해 선출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