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이용되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일반적 인격권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합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은 반드시 내밀한 영역의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도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입증책임을 전환하고(고의·과실 없음을 처리자가 입증),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기 자격이 있는 단체를 일정한 요건(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 제한합니다.
이해하기
①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어느 단체나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린 함정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은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 중 일정 요건(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회원 수 등)을 갖춘 단체로 제한합니다. ②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별도 동의 불요)와, 수탁자(위탁자의 관리·감독 하에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지만 위탁사무 처리의 대가를 받는 한 독자적 이익을 가지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정리하세요. ③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 사례('행정법의 일반원칙'·'행정법관계의 내용'·항고소송과 교차 출제)도 함께 학습하세요.
핵심 포인트
- 1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인격권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으로, 그 보호대상인 개인정보는 내밀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도 포함합니다.
- 2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 —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 3수탁자와 제3자 개념 —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수탁자는 위탁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지만, 위탁사무 처리의 대가를 지급받는 이상 독자적 이익을 가지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가 정하는 정보제공 대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4개인정보 단체소송 — 개인정보처리자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요건(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을 갖춘 경우로 제한되며, 법인격이 있는 단체라고 하여 모두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격이 있는 단체라면 어느 단체든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지문은 제한이 없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