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51차

자유권적 기본권거주·이전의 자유

9.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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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헌법 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입후보의 요건으로 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조항은, 입후보자가 그 체류지와 거주지의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에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되므로 입후보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90일 거주 요건은 그 지역과 관련이 있는 사람만 출마하게 하려는 것으로 공무담임권 문제이지, 거주·이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어느 기본권이 걸리는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다.

  2.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는 「교육법시행령」 조항은,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유로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생활상의 불이익만으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는 할 수 없고, 설혹 거주이전의 자유를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답: O

    거주지 기준 학교 배정은 학교를 고를 자유를 제한할 뿐, 어디에 살지 정할 자유를 막지 않는다. 생활상의 불이익만으로는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이 되지 않는다.

  3.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와 거주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 것이지, 자신이 소속된 국적을 버리거나 변경할 자유, 즉 국적이탈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국적을 버리거나 바꿀 자유(국적이탈의 자유)도 포함된다. 국내에서 사는 곳을 정할 자유로만 좁히면 틀린다.

  4.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X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놓치면 병역을 마칠 때까지 국적을 못 버리게 되어,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막는 결과가 된다. 국적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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