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51차

헌법총론헌법의 기본원리

3.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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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헌법 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정답: O

    세법은 자주 바뀔 수밖에 없어 「지금 세법이 그대로 갈 것」이라는 기대는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구법을 믿고 적극적으로 법률관계를 만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신뢰보호가 문제 된다.

  2. 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 그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조항으로 인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수신료의 금액이나 범위의 변경은 없고 오로지 그 징수방법이 기존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납부통지하던 것에서 이를 분리하여 납부통지하는 것으로 변경될 뿐, 위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수신료 징수 방식을 바꾼 것만으로 곧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결합징수를 계속하리라는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의 정도가 약하다.

  3.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나,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정답: O

    무엇을 법률로 직접 정해야 하는지는 미리 목록으로 정할 수 없다. 관련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정도와 방법을 사안마다 따진다. 의회유보의 범위를 묻는 문제의 기본 틀이다.

  4.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임차인의 보호 및 주택의 이용에 관한 정책은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입법자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정답: X

    주택 임대차 정책에 입법형성의 자유가 넓다는 것과, 구법상 기대이익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은 별개다. 형성의 자유가 넓어도 신뢰보호의 심사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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