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51차

자유권적 기본권신체의 자유(영장주의·적법절차)

8.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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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헌법 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있는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상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처분에 중립적 법관의 판단을 거치게 하는 데 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도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영장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2.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달리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이를 통한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사업자에게 응할 의무를 지우지 않아 강제처분이 아니다. 임의수사에는 영장주의가 미치지 않는다. 「강제인가 임의인가」가 영장주의 적용 여부를 가른다.

  3. 헌법 제16조 후문은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되,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 O

    제16조 후문에는 예외 규정이 없지만, 주거의 자유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자료나 피의자가 있을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 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4.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에 의한 자료제출요구는 그 성질상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정답: X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 조사에서의 자료제출요구가 영장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물리적인 힘을 쓰는 것이 아니어서 강제처분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 불응에 형사처벌이 따른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처분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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