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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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헌법 1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감염병을예방하기위하여집회를제한하거나금지하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율 대상은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행사 자체’로서 ‘여러 사람의 집합’이므로, 동 조항에 의하여 집회의 내용 자체가 제한된다.
정답: X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제한 조항의 규율 대상에는 「여러 사람의 집합」인 집회도 든다. 행사 자체로만 좁혀 읽으면 집회의 자유 제한 문제가 아예 없다는 결론이 되어 맞지 않는다.
②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 )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은 잔디마당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시장이 그 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 허용’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지 않아, 헌법 제21조 제2항 에서 금지하는 허가제를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O
잔디마당은 시민에게 열린 공간이다. 집회·시위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을 아예 허가할 수 없게 하면 사실상 허가제가 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게 되어 다른 근로자들과 의사교환을 하고 기념행사 및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적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므로, 공무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넣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근무일을 정하는 문제다. 그날 집회에 못 나가는 사실상의 불편이 생겨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선거기간에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일반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X
선거기간이라도 집회를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만 골라 막을 수 있다. 예외를 두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