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51차

헌법총론헌법의 기본원리

4.국제법존중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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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헌법 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이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국제기구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제법존중주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 「권고·견해」와 「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가르는 것이 이 주제의 뼈대다.

  2. “세계인권선언”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의 촉진을 위하여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은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다.

    정답: X

    세계인권선언은 도덕적·정치적 선언이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다. 각 조항이 곧바로 보편적 법규범이 되지는 않는다.

  3.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나 국제연합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영역의 공무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헌심사 척도로 삼을 수 있다.

    정답: X

    국제기구의 권고는 위 ①과 같은 이유로 구속력이 없다. 여러 기구가 함께 권고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4. 개인통보에 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조약상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는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정답: X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는 권위 있는 해석이지만 사법적 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견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성격을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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