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5년 1차

헌법총론헌법의 기본원리

4.국제법존중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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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헌법 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이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국제법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뜻이라, 구속력 없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이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는다(헌재 2023헌바381).

  2. ② “세계인권선언”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의 촉진을 위하여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은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다.

    정답: X

    세계인권선언은 각국이 이룰 공통 기준을 밝힌 선언일 뿐, 그 조항이 곧바로 법적 구속력이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헌재 2003헌바51).

  3. ③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나 국제연합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영역의 공무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헌심사 척도로 삼을 수 있다.

    정답: X

    국제기구들이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권고했더라도 권고에 그치므로 위헌심사의 척도가 되지 못한다(헌재 2005헌마971).

  4. ④ 개인통보에 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조약상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는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정답: X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는 존중해야 할 참고기준이지만, 서면·비공개로 심리하는 등의 사정상 판결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헌재 2011헌마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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