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5년 1차

헌법총론정당제도

2.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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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헌법 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정당은 공법상 법인으로서 공권력행사의 주체에 해당하지만, 국립대학이나 공영방송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정당은 공법인이 아니라 국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사적·정치적 결사여서 공권력 주체가 아니며, 기본권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낸다(헌재 2019헌라6).

  2. ②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도 18세 이상이면 정당원이 될 수 있다.

    정답: X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당원이 될 수 없고, 당원 자격은 16세 이상 국민에게 있다(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항).

  3. ③ 「정치자금법」상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정답: O

    정치자금법의 「보조금」은 국가가 정당을 보호·육성하려고 주는 돈으로, 당원이 내는 당비나 후원회가 모은 후원금과 구별된다(정치자금법 제3조 제6호).

  4. ④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공고일부터 3월간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정치자금을 둘러싼 분쟁 등의 장기화 방지 및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것으로서, 열람을 신청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X

    회계보고 자료 열람기간을 3월로 짧게 묶은 조항은 알권리를 침해해 위헌이 되었고, 지금은 6개월간 볼 수 있다(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헌재 2018헌마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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