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5년 1차

청구권적 기본권재판청구권

14.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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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헌법 1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중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기피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도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한 것은 기피신청을 이용한 소송 지연을 막으려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다(헌재 2021헌바146).

  2. ②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단서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정답: O

    전자소송은 당사자가 동의해야 쓰이고 송달간주가 없으면 재판이 늦어질 수 있어, 1주 뒤 송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22헌바4).

  3.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권자를 고소인‧고발인으로 한정한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문은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가 검찰항고를 하지 못하게 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정답: X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재정신청을 못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이고 항고권자 한정 조항은 간접적 관련뿐이어서 재판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헌재 2021헌마248).

  4. ④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다른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식재판청구를 보장하려는 장치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헌재 2021헌바6).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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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8월 12일 16:47

③ (×)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검찰항고를 하지 못하는 탓에 검찰항고를 거쳐야 할 수 있는 재정신청도 할 수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재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 으로 검찰항고를 거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때문이고, 검찰항고권자를 고소인·고발인으로 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이 같은 기본권 제한과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4.7.18. 2021헌마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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