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51차

청구권적 기본권재판청구권

14.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헌법 1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중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기피신청만으로 재판을 무한정 멈추면 소송지연 수단이 된다. 종국판결 선고를 허용하는 것은 그 남용을 막기 위한 합리적 규율이다.

  2.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단서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정답: O

    전자소송에서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은 절차의 신속을 위한 것이고, 확인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3.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권자를 고소인‧고발인으로 한정한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문은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가 검찰항고를 하지 못하게 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정답: X

    검찰항고는 법률이 만든 불복 절차이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내용이 아니다. 항고권자를 고소인·고발인으로 한정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다. 「헌법상 권리인가 법률상 절차인가」를 가르는 자리다.

  4.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다른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형종상향금지는 정식재판 청구를 주저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장치다. 재판받을 기회를 넓히는 방향이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Steel

8월 12일 16:47

③ (×)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검찰항고를 하지 못하는 탓에 검찰항고를 거쳐야 할 수 있는 재정신청도 할 수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재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 으로 검찰항고를 거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때문이고, 검찰항고권자를 고소인·고발인으로 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이 같은 기본권 제한과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4.7.18. 2021헌마248).

💬 댓글 1

봄기출8월 14일 10:38

제보 감사합니다. 헌재 2021헌마248 결정의 취지를 확인했으며, 말씀해 주신 내용이 현재 해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