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51차

헌법총론정당제도

2.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헌법 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정당은 공법상 법인으로서 공권력행사의 주체에 해당하지만, 국립대학이나 공영방송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정당은 국민이 만든 사적 결사이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아니다. 그래서 기본권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국립대학·공영방송이 예외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되는 것과는 근거가 다르다.

  2.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도 18세 이상이면 정당원이 될 수 있다.

    정답: X

    정당 활동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일이라 국적이 요구된다. 외국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당원이 될 수 없다.

  3. 「정치자금법」상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정답: O

    정치자금법의 「보조금」은 정당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주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개인이 내는 후원금·기탁금과 재원이 다르다는 점이 구별의 핵심이다.

  4.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공고일부터 3월간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정치자금을 둘러싼 분쟁 등의 장기화 방지 및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것으로서, 열람을 신청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X

    회계보고 자료 열람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통로다. 3개월로 끊으면 감시가 사실상 어려워져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분쟁 장기화 방지나 행정부담 경감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