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51차

사회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보장

19.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헌법 1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공영방송은 사회‧문화‧경제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에 대한 접근기회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우리 헌법상 그 존립가치와 책무가 크다.

    정답: O

    공영방송은 소외계층의 문화 접근 기회를 보장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헌법상 존립가치가 인정된다.

  2.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과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X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삼으면 요양으로 소득이 줄어든 사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급여가 지나치게 낮아진다. 최저임금액을 바닥으로 두더라도 생활보장에 미치지 못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3.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중 유자녀에 대한 대출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자녀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부분은 유자녀가 자신에 대한 양육비용을 국가에게 상환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므로 유자녀의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유자녀에게 자금을 「대출」로 주는 방식은 지원의 한 형태이고, 재원의 한계 안에서 정한 것이라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4.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는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공무원은 재해로 일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보수가 이어지는 구조라, 휴업급여를 따로 두지 않아도 생활보장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산재보험과 제도 설계가 다르다는 점이 근거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