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5년 1차

사회권적 기본권교육을 받을 권리

17.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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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헌법 1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8. 8. 30. 공표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중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가운데 ‘해외근무자의 배우자의 체류’에 관한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학생인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X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해외근무자 배우자의 체류 요건을 둔 것은 예측할 수 있었던 변경이라,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9헌마212).

  2. ②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2023학년도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가운데 해당 부분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저소득학생 특별전형 인원을 모두 수능 성적으로 뽑게 한 것은 대학이 정할 전형방법의 범위 안이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다(헌재 2021헌마929).

  3. ③ 고등학교 퇴학일부터 검정고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본문 중 ‘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은 고등학교를 자진퇴학한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퇴학 후 6개월이 지나야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게 한 것은 응시를 영구히 막지 않고 일정 기간만 제한하는 것이라 교육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다(헌재 2020헌마1512).

  4. ④ 학교는 헌법 제31조 제1항 ,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아동에게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라는 중대한 가치를 실현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서, 국가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교지를 적절하게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학교는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을 실현하는 필수 기반시설이어서, 국가는 학교교지를 적절히 확보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1조 제1항, 제2항, 헌재 2019헌바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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