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

The Right to Education and Compulsory Schooling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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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로 보장된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는 능력 밖의 사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뜻이지, 성적순으로 줄 세우라는 뜻이 아니다.
  1. 의무교육의 무상성은 수업료 면제에 그치지 않고, 그 비용을 보호자 개개인의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옮기는 데 뜻이 있다.
  2. 학교선택권과 학부모의 교육권도 이 조항과 제10조에서 도출된다.
  3. 교육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교육제도 법정주의가 함께 걸린다.
  4.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이면서, 교육 기회를 자의적으로 막지 말라는 자유권적 측면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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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권’은 통상 국가에 대하여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며, 헌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6항은 수학권의 효율적인 보장을 위한 규정이다.

수학권은 국가에 교육조건 개선과 교육기회 균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다. 제31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그 수학권을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한 장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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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립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검정고시 출신자를 수시모집에서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대학의 자율도 헌법상 평등원칙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출신 유형만으로 지원 자체를 막으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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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2021. 4. 29.자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여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어떤 전형으로 뽑을지는 대학의 자율에 속한다.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수능위주로 정한 것에도 나름의 근거가 있고, 지원 기회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어서 교육받을 권리 침해로 보기 어렵다. 앞의 ②와 견주면 「기회를 아예 막았는가, 방식을 정했을 뿐인가」가 결론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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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마련 및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무제한이 아니다. 경제적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그래서 급식비·학교운영지원비처럼 항목마다 결론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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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8. 8. 30. 공표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중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가운데 ‘해외근무자의 배우자의 체류’에 관한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학생인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의 세부 지원자격을 정하는 것은 전형의 취지에 맞는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대학의 자율에 속한다. 지원 기회를 통째로 막는 것이 아니어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5년 1차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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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2023학년도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가운데 해당 부분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는 대학이 정할 몫이다. 지원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므로 교육받을 권리 침해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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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퇴학일부터 검정고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본문 중 ‘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은 고등학교를 자진퇴학한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퇴학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검정고시에 응시하게 한 것은 정규 학교교육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응시 기회를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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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헌법 제31조 제1항 ,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아동에게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라는 중대한 가치를 실현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서, 국가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교지를 적절하게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학교는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을 실현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다른 시설과 다른 무게를 갖는다. 그래서 도시·주거환경 규율에서도 특별히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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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립교육대학교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검정고시 출신자도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갖춘 사람이다. 수시모집에서 지원 자체를 막으면 학교생활기록부를 갖추지 못했다는 형식적 사정만으로 기회를 없애는 것이어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2023년 1차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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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는 학생 본인이다.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이지만, 학생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스스로 고를 권리를 갖는다.

2023년 1차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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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교육 무상은 비용을 학부모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지라는 명령이다. 그 재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대야 한다는 뜻은 아니어서, 학교용지부담금처럼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가 나누어 지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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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 수개의 조치를 병과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에만 치중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무기한 내지 지나치게 장기간의 출석정지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출석정지는 학교장이 사안의 경중을 보고 정하는 조치이고, 상한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무기한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조치의 적정성은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가해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상한이 없다」는 형식만으로 위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2023년 1차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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