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5년 1차

자유권적 기본권집회·결사의 자유

13.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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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헌법 1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감염병을예방하기위하여집회를제한하거나금지하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율 대상은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행사 자체’로서 ‘여러 사람의 집합’이므로, 동 조항에 의하여 집회의 내용 자체가 제한된다.

    정답: X

    방역을 위한 집회 제한은 목적·동기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규율 대상도 행사 자체가 아닌 「여러 사람의 집합」이라, 집회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22헌바177).

  2. ②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 )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은 잔디마당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시장이 그 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 허용’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지 않아, 헌법 제21조 제2항 에서 금지하는 허가제를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O

    잔디마당 집회를 전면·일률적으로 불허해 예외적 허용의 여지가 없으므로 허가제는 아니다 — 대신 과잉금지 위반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헌재 2019헌마1417).

  3. ③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게 되어 다른 근로자들과 의사교환을 하고 기념행사 및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적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므로, 공무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서 뺀 규정은 직접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무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0헌마1025).

  4. ④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선거기간에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일반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X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집회·모임을 모두 막는 조항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헌바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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