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51차

자유권적 기본권집회·결사의 자유

13.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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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헌법 1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감염병을예방하기위하여집회를제한하거나금지하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율 대상은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행사 자체’로서 ‘여러 사람의 집합’이므로, 동 조항에 의하여 집회의 내용 자체가 제한된다.

    정답: X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제한 조항의 규율 대상에는 「여러 사람의 집합」인 집회도 든다. 행사 자체로만 좁혀 읽으면 집회의 자유 제한 문제가 아예 없다는 결론이 되어 맞지 않는다.

  2.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 )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은 잔디마당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시장이 그 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 허용’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지 않아, 헌법 제21조 제2항 에서 금지하는 허가제를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O

    잔디마당은 시민에게 열린 공간이다. 집회·시위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을 아예 허가할 수 없게 하면 사실상 허가제가 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3.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게 되어 다른 근로자들과 의사교환을 하고 기념행사 및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적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므로, 공무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넣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근무일을 정하는 문제다. 그날 집회에 못 나가는 사실상의 불편이 생겨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선거기간에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일반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X

    선거기간이라도 집회를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만 골라 막을 수 있다. 예외를 두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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