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집회·결사의 자유와 허가제 금지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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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말하며, 집회에 대한 허가는 헌법이 정면으로 금지한다. 신고제는 허가제가 아니다.
신고는 알리는 절차, 허가는 열어 주는 절차— 이 차이가 위헌 여부를 가른다.
  1.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 때문에, 신고를 사실상 허가처럼 운용하면 위헌이 된다.
  2. 신고는 행정관청에 정보를 주어 질서유지에 협력하는 절차이므로,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회가 헌법의 보호 밖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 옥외집회의 시간·장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에서 자주 무너진다.
  4. 결사의 자유는 단체를 만들고 가입하고 활동할 자유와 함께, 가입하지 않고 탈퇴할 소극적 자유도 담는다.
  1. 「미신고 집회는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로 적는 것이 대표적인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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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을예방하기위하여집회를제한하거나금지하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율 대상은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행사 자체’로서 ‘여러 사람의 집합’이므로, 동 조항에 의하여 집회의 내용 자체가 제한된다.

방역을 위한 집회 제한은 목적·동기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규율 대상도 행사 자체가 아닌 「여러 사람의 집합」이라, 집회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22헌바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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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 )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은 잔디마당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시장이 그 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 허용’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지 않아, 헌법 제21조 제2항 에서 금지하는 허가제를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잔디마당 집회를 전면·일률적으로 불허해 예외적 허용의 여지가 없으므로 허가제는 아니다 — 대신 과잉금지 위반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헌재 2019헌마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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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게 되어 다른 근로자들과 의사교환을 하고 기념행사 및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적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므로, 공무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서 뺀 규정은 직접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무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0헌마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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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선거기간에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일반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집회·모임을 모두 막는 조항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헌바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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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기능을 직접 수행하거나 별개의 단체를 설립하여 이를 위탁한다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지역별 협회의 결사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로 하여금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후문 중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운송사업자 협회의 연합회 강제가입·탈퇴금지는 공익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려는 것으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8헌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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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방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지역농협 이사 선거에서 전화·문자·전자우편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면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다(헌재 2015헌바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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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에는 ‘단체활동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단체활동의 자유는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단체의 조직, 의사 형성의 절차 등의 단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결사의 자유에 포함된 단체활동의 자유에는 외부 활동뿐 아니라 조직·의사형성 절차 같은 내부 생활을 스스로 정하는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도 들어 있다(헌재 2011헌마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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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에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양 법인의 중복가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두 단체 사이의 마찰,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 중복가입자의 이해상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고엽제전우회 회원의 월남전참전자회 중복가입 금지는 단체 간 마찰과 중복지원을 막으려는 것으로, 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4헌바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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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는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행진’ 등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성립한다.

시위는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하거나 행진처럼 장소 이동을 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91헌바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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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집회 금지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 「예상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히 존재할 때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헌바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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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인천애뜰 잔디마당 집회 사용 불허 조례는 행정청이 내용을 심사하는 허가제가 아니라서 허가제 금지 위반은 아니고,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다(헌재 2019헌마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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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목적을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일반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선거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구체적 위험과 상관없이 전면 금지·처벌한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헌바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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