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 )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은 잔디마당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시장이 그 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 허용’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지 않아, 헌법 제21조 제2항 에서 금지하는 허가제를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잔디마당 집회를 전면·일률적으로 불허해 예외적 허용의 여지가 없으므로 허가제는 아니다 — 대신 과잉금지 위반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헌재 2019헌마141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기능을 직접 수행하거나 별개의 단체를 설립하여 이를 위탁한다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지역별 협회의 결사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로 하여금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후문 중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운송사업자 협회의 연합회 강제가입·탈퇴금지는 공익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려는 것으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8헌가8).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방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지역농협 이사 선거에서 전화·문자·전자우편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면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다(헌재 2015헌바6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에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양 법인의 중복가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두 단체 사이의 마찰,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 중복가입자의 이해상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고엽제전우회 회원의 월남전참전자회 중복가입 금지는 단체 간 마찰과 중복지원을 막으려는 것으로, 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4헌바442).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인천애뜰 잔디마당 집회 사용 불허 조례는 행정청이 내용을 심사하는 허가제가 아니라서 허가제 금지 위반은 아니고,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다(헌재 2019헌마1417).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목적을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일반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선거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구체적 위험과 상관없이 전면 금지·처벌한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헌바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