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5년 1차
자유권적 기본권통신의 자유11.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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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헌법 1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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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8월 12일 16:38
틀린해설 ㉠ (○) 이 사건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피청구인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의 차단 방식과 SNI 차단 방식을 함께 적용하여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므로, 그 차단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사이트를 알 수 있는 SNI 등의 접속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공개되어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 … SNI 차단 방식은 이용자와 서버 간의 암호화 통신 중에 일부 내용을 열람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공개되어 있는 SNI를 확인하여 차단하는 것일 뿐, 암호화를 해제하여 공개되지 않은 내용까지 열람하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시정요구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가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에게 노출되고 접속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불법정보 등이 포함된 웹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는 불이익보다 불법정보 등의 유통 방지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시정요 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3.10.26. 2019헌마 158). ㉡ (×)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국가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통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의 상대방에 대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표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9.5.30. 2018헌바489). ㉢ (○) 심판대상조항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통신수단을 자유 로이 이용하여 타인과 의사소통하려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나 통신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용자와 타인 간의 의사소통과정의 비밀을 제한한다거나 이용자의 발언내용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2.6.30. 2019헌가14). ㉣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현대 사회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의사소통 수단인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터넷회선 감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집행 단계나 집행 이후에 수사기 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관련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수사 목적을 이유로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 이러한 여건 하에서 인터넷회선의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므로 …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헌재 2018.8.30. 2016헌마263). ㉤ (×)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이익, 즉 아동음란물의 광범위한 유통·확산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통해 아동음란물이 초래하는 각종 폐해를 방지하며 특히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공익이 위와 같이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보다 더 크며,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점은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게 비밀 유지 의무 등을 부과하는 별도의 법령을 통하여 보장함으로써 대처할 문제이다. 따라서 심판대 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영업수행의 자유, 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8.6.28. 2016헌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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