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통신제한조치는 대상 범죄와 기간을 법률이 한정해야 하고, 그 연장에도 총 기간의 상한이 필요하다.
-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서신 검열 조항이라도 그 목적과 방법이 적정하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열어 보는 것은 통신제한조치상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에도 법원의 허가라는 통제가 걸린다.
Secrecy of Communication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 2. 11. 주식회사 ○○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그 차단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사이트를 알 수 있는 SNI 등의 접속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공개되어,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SNI 차단은 이용자가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려는지를 사업자가 알 수 있게 만든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는 국면이 생긴다.
2025년 1차 11번 문제 보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의 상대방에 대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표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 조항은 통신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하거나 통신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 상대방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표현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지문은 옳지 않다(헌법재판소 2019. 5. 30. 2018헌바489 결정).
2025년 1차 11번 문제 보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이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타인과 의사소통하려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나 통신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용자와 타인 간의 의사소통과정의 비밀을 제한한다거나 이용자의 발언내용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조항은 이동통신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만 금지할 뿐 이용자의 의사소통·의사표현이나 통신과정의 비밀, 발언 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문은 판례의 태도와 일치한다(헌법재판소 2022. 6. 30. 2019헌가14 결정).
2025년 1차 11번 문제 보기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회선 감청은 현대 사회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의사소통 수단인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을 오가는 전기통신을 통째로 들여다보는 것이라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정면으로 제한한다.
2025년 1차 11번 문제 보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음란물 발견·삭제 조치를 지우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정한 것이다. 이용자가 주고받는 통신의 내용을 국가가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어서 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5년 1차 11번 문제 보기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은 우편물과 전기통신을 말한다. 대화는 통신이 아니라 별도로 「타인 간의 대화」로 규율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2022년 1차 14번 문제 보기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조항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을 제한한다.
본인확인은 가입 단계에서 누가 쓰는 회선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지, 그 뒤에 오간 통신의 내용이나 상대방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한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고 통신의 비밀은 제한되지 않는다.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는지 정확히 가려야 하는 지문이다.
2022년 1차 14번 문제 보기 →「통신비밀보호법」 조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은 인터넷회선 감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집행 단계나 집행 이후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관련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수사 목적을 이유로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인터넷회선 감청은 그 회선을 흐르는 모든 정보가 통째로 들어온다. 그런데도 취득한 자료를 걸러 내고 없애는 절차가 없어 필요한 범위를 넘는 정보까지 수사기관이 계속 쥐게 되므로 기본권을 침해한다. 허가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제가 갖춰졌다고 할 수 없다.
2022년 1차 14번 문제 보기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위반행위 등을 이유로 금치처분을 받은 경우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금치는 규율 위반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징벌이고 기간도 한정된다. 그 사이 서신·접견·전화가 막히더라도 변호인 접견처럼 반드시 필요한 통로는 열려 있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2년 1차 14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